성범죄 피해, 어떻게 신고하나요?(성범죄 고소장 작성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범죄 피해, 어떻게 신고하나요?(성범죄 고소장 작성 방법)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 어떻게 신고하나요?(성범죄 고소장 작성 방법) 

윤소영 변호사

1. 신고와 고소의 차이 알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 혹은 고소를 하게 되실 텐데요, 신고를 하느냐 고소를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전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먼저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찰(112신고 포함)이나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신고할 경우, 해당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인지'사건이란 말 그대로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고소'는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을 뜻하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때 ‘고소'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즉,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사건으로 처리되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피해자의 권리’인데요, 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고소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나 인지 사건인 경우 피해자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 대한 조회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재정신청이 불가한 반면에 고소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고소인은 사건 조회는 물론이고 검찰에 대한 항고, 재정신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후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 사건으로 접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고 후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인지'사건에서 ‘고소'사건으로 변경되거나 병합되어 처리되어집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 여성긴급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등에 신고하여 후속 절차 진행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후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이때, 성범죄 피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2. 고소장 작성 팁

1) 간결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기

범행 직후에 급한 마음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다보니, 생각나는대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적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을 다 적어 제출한 후에 발생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소장에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범행 직후 격한 감정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과장되어질 수도 있고, 사건과 크게 관련 없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진술이 번복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고소장 작성하실 때에는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ip. 사건과 관련한 부가적인 내용들은 고소장에 적지 마시고, 경찰 조사 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와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반드시 작성해야 할 내용

사건 발생 추정시각, 장소, 가해자의 신상,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은 꼭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시 죄명을 모른다면,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기재하셔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여 접수처리하기 때문에 죄명은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3)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CCTV 영상 증거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장 하단에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글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당시 입었던 의류나 속옷은

  - 빨지 않은 상태로

  - 젖었다면 자연 건조 후

  - 지퍼백이 아닌 (이왕이면 코팅되지 않은) 종이가방에 넣어

보관하시고 추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증거 제출의 경우

가능한 증거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추후 제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춰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피해자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 기타

- 고소장은 가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피해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후 열람신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는 하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은 인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고소장 제출이 고소절차의 시작이고, 이 시작 단추를 잘못 끼우면 후에 난감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 피해자분들에게는 모든게 처음이라서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어려워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박하 법률사무소 윤소영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하 법률사무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길 15, 2층(망원경, 망원동)

Tel. 02-333-2737

Fax. 02-332-2738

E-mail. with@bakhalaw.com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