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 명도소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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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 명도소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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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 명도소송편 

이동규 변호사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명도소송편

이번 포스팅은 민사소송, 그 중에서도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제기된 민사소송 중 1위를 차지하는 소송은 명도소송이었습니다. 명도소송 건수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지, 그냥 무시해도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내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신속하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특히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이 빠르게 종결되어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요즘 같이 날씨도 춥고 경제도 추운 상황에 소장을 받았다면 더욱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게다가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 승소 등의 결과를 위해 답변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 답변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다면 임차인은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명도소송은 빠르게 종결될 것이고, 강제집행이 되면 집행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지출했으니 이를 돌려줄 때까지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겠다등의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시설비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한 자(임차인)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필요비 등)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일시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명도소송 답변서의 핵심, 시설비의 종류

1. 필요비

필요비란 원상유지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하거나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건물에 누수가 있다면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수익을 위해 방수공사는 필수적이겠죠. 이러한 비용을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지출 발생 즉시 청구를 할 수 있고 차임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고, 필요비상환청구권에 기초하여 임대차목적물에 유치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필요비를 이유로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거나 임대차 종료시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유익비

유익비란 건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유익비는 건물의 정상적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로 볼 수 없지만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임대인에게 그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므로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할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부속물

부속물이란 임차인이 사용·수익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말하는데요,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그 물건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보일러를 설치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보일러를 매수해야 하고 매수금을 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임대차목적물 반환(건물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답변서,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시설비와 관련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합당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1. 지출 목적

유익비의 경우 단지 자신의 영업만을 위해 시설개수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면 목적물 개량의 결과가 생기더라도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속물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설치한 부속물은 매수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영업용도로 지출한 비용이 대부분이라서 유익비, 부속물 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답변서를 잘 쓰면 명도소송이 지연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일단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약정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상환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에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서상 필요비·유익비 포기약정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필요비·유익비 포기약정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건물을 개량했을 때 원상회복을 하도록 약정했다면 이 규정이 필요비·유익비 포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합당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답변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 답변서에서 재판부를 잘 설득시킬만한 법리 및 증거를 제시해야만 기각 또는 소송지연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도소송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답변서 작성만 의뢰하고, 이를 기초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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