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인지, 예외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지 설정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여 서명, 날인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조항에 잘 모르고 동의하거나, 알더라도 교섭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사실분석)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조항 또는 나아가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는데, 계약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쪽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예컨대 우리에게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조항, 해제권을 한 쪽에만 부여하는 조항 등)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리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검토에 기초해서, 우리 사안에서의 사실관계를 잘 검토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Step 2(계약해석, 사실분석) - 다투어지는 조항이 무효 또는 취소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조항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예컨대 'A를 행한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관계상 우리가 A를 행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조항의 효력 범위와 사실 분석의 문제로,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변호사의 역량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Step 3(책임의 제한) - 위 두 단계에서 방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적당히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자신이 해야 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 발생에 관한 상대방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해서 책임을 제한(과실상계)할 수도 있고, 이와는 별개로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3. 목적지 도달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사정으로 불공평한 조건으로 합의했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 주저하지 마시고 [Navi변 정석영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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