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 후 피해자는 만취
2. 가해자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 범행
3.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주장
피해자와 가해자는 회사동료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의 친분이 있을 뿐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한 동료의 제안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포함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 자리는 술자리로 이어졌고, 다른 동료들이 하나 둘 먼저 귀가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만 술자리에 남겨졌습니다. 평소의 주량보다 많이 마신 피해자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하였고, 그런 피해자를 가해자는 모텔로 데리고 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잠깐 정신이 들었으나 몸을 움직이거나 저항할 수는 없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눈을 뜨게 됩니다. 당황한 피해자는 바로 모텔을 나와 집으로 귀가하여 하루종일 숙취로 힘들어하다가 다음 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킨십을 한 CCTV 영상을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에에 대해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윤소영 변호사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고, 모텔 앞 CCTV를 정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또한, 술자리에서의 스킨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는 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스킨십의 유무가 성관계 동의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사건 당일 당사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해자와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리 없는 여러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이끌고 술자리로부터 거리가 있는 모텔로 데려간 사실 등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범행에 고의 있었다는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결과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될 확률이 2.1%*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본 사건은 불송치 후 9개월이나 경과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소영 변호사는 이의신청서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출처: 대검찰청 보도자료,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 2022.2.4,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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