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증여 혹은 유증받은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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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증여 혹은 유증받은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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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증여 혹은 유증받은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방법 

박정식 변호사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유류분보다 더 적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상속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즉 가액평가 및 평가시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 상속인의 특별수익

위와 같은 상속 소송에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속인들이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의 산정 방식은 소송 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각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부동산으로 증여를 받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증여받았거나 혹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그 동산의 가액이 크게 변동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이렇게 변동되거나, 처분하였거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됐을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①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 평가

우선,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 해당 상속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그 당시 5억 원의 가격이었던 부동산을 증여 주셨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당시에는 증여받은 그 부동산이 10억 원의 가격으로 올랐다면, 그 재산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10억 원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간혹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당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가액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시가감정을 통한 감정평가액을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② 이미 처분(수용, 매각) 된 부동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이미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① 부동산이 처분(수용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시(사망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 가액(감정평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② 처분한 가액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 처분가액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시 이후부터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증여받은 1억 원이 아니라 10년 치에 해당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③ [​물가상승률 반영] GDP디플레이터 지수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GDP디플레이터 지수』를 반영한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05년에 장남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이후 2019년에 돌아가셨다면, 증여한 1억 원에 대하여 2005년 GDP디플레이터 지수인 82.887과 2019년(사망당시, 상속개시시) GDP디플레이터 지수인 103.887을 각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하여 위 증여 금액 1억 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125,335,697(=1억 원X103.877/82.887)으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④ 부동산 매수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상속인 명의로 매수하여 준 경우에는 사실상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사주면서 일부 매수대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면서 9억 원을 피상속인이 마련하여 주고 해당 상속인이 나머지 1억 원을 마련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수대금 9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9억 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의 물가상승율(GDP디플레이터 지수)을 반영한 가액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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