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으로 지낸 사이로, 사소한 분쟁으로 인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게 되었고,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누르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폐쇄성 다발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폭행 결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민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한 결과 피해자에게 금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민사조정결정문 및 이체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점,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둘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구속이 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폭행전과가 없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된 점이 무엇보다도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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