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올바른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의 아이들에 대하여 성인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성적 폭력의 행위를 가해 복지를 해치고 건강상태를 해치는 범죄를 아동학대라고 하는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방임 및 유기 역시 어린이집아동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종류
어릴 때에 이러한 학대를 받은 경험으로 평생 트라우마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여 오해를 통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인 학대와 정신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나 건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추후 기대가 되는 발달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학대란
여기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신체에 상해의 흔적이 남는데요.
여기에 해당 사안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흔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물리적 폭력 및 상해를 입힌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장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 범행이 상습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경우나 상해를 입은 정도가 중상해인 정도 및 치사에 이른 경우에는 특례법에 적용을 받아 더욱 가중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란
정서적 학대를 알아보면 이는 신체적 학대에 비교하여 다소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하여 법률 대리인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아이의 정신적인 건강에 위한 행위를 통하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 앞에서 다른 아이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인신 공격 등의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어린이집아동학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다소 난해한데요. 해당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성적학대란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못한다거나 다른 자녀와 비교를 하는 말 등을 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저 훈육 차원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아이가 자라서 평생 동안 이러한 트라우마로 정서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는 사안으로 성적학대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입증자료와 더불어
이러한 경우 본인이 말로 훈육이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무고한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및 법리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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