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판단 예시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신고가 되더라도 분리보호가 어려워 재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아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피해를 주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을 하는 것을 뜻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아동학대는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몇 년 전 아동학대처벌법이 개편돼 고의로 아동학대에 대해 연 2회 의심신고가 들어왔다면 부모 등 보호자와 그 즉시 분리 조치한 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권한이 더욱 커지는 내용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특별감경인지 중 참작해야 할 범행동기에는 단순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배제하더라도 적혀있는 규정을 더함으로써 가해자가 훈육이나 교육목적이라는 주장으로 감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고소 고발 될 경우 대책 방안은
아동과 관련된 범죄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범죄사건에 연결된 상태라면, 특히 부평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역시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사건 자체에 대한 세밀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위법한 행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보호기관 종사자가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아동과 장시간 함께 있거나 혹은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관여하기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변호사 역시 본 사건에 개입할 경우 사건 자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후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직종입니다.

법리학적 증거를 대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한 행위는 없으나 신고에 의해 사건 자체에 연결된 경우라면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적극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보호기관의 경우 특히 감시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가
자녀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안전,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훈육을 하는 것은 양육에 있어 매우 중요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변호사 역시 이러한 훈육이라는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신고가 접수돼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쉬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보통 아동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훈육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동이 정상적으로 크는데 문제를 주는 요소가 있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역시 정상적으로 의식주를 부여하지 않거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가해행위가 되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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