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는 SNS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로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한 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받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출석하여 빠른 진행을 요청하며 위자료 지급 명령을 받아 내었습니다.
결과
│위자료 각 300만 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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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