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상법에 의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우선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을 보내고, 회사가 즉시 임시주총을 개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대해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신청의 법률상 요건(3%이상의 주주, 회사에 소집요청, 회사가 즉시 응하지 않음)만 충족된다면, 폭넓게 위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신청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 때의 권리남용이란, 1) 객관적으로 보아 총회 소집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 명백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급심들은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아주 폭넓게 허가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총회 개최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주주들의 표결에 달렸을테니, 법원 입장에서는 토론과 투표의 장이 될 총회를 여는 것에는 관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의 상법 제366조 규정의 입법취지, 의결은 주주들의 표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폭넓은 임시총회 개최 인정이 결국 소수주주와 회사간의 이익도 균형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국 소수주주들은 3%이상의 주식만 가지고도 임시주총을 열어볼 수 있고, 이는 1명이 3%이상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합산한 주식 수가 3% 이상이면 되므로, 여러 명의 주식을 모아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5%이상의 주식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소수주주로서 대주주 또는 회사 경영진의 회사 운영에 대한 의심 또는 경계가 있다면, 임시주총 개최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고 경영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현재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허가 신청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독특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곧 제2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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