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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먼저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도의 9,160원 대비하여 5%가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96,14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연 단위로 환산 해볼 경우 24,126,960원의 연봉으로 계산 됩나다4대 보험 등 갖은 공제내역을 대략적으로 공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을 산출해볼 경우 실수령액은 약 181만원 정도로 예상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도 변경된 부분은?


먼저 최저임금이 변화했기에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변화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교부하면 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전자 문서 교부 의무가 추가가 되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사업자일 경우 이 부분은 반드시 챙기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요율이 변동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요율이 변동이 없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요율이 약간 상승하기에 공제액이 올해에 비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도 변경 되어서 공휴일 대체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근로자와 동의하에 공휴일을 출근하지 않을 것을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당사자간 이런 합의가 있었더라도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실업급여도 변화했습니다.


실업급여란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023년에 변화된 것은 바로 2가지 인데요. 첫 번째로 최저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일일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구성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하한액은 다소 상향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종전 하한액은 60,120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61,568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일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기초일액 중 큰 금액일 기준으로 합니다그 중에서도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보수의 60%와 최저기초일액의 80%를 각 계산하고 그 중 더 큰 것을 구직급여일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 자체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기에 정리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월급으로 봤을 때 대략 314만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하한액으로 지급이 된 것이고 약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를 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일은 270일 이기에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남김 없이 받고자 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지급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급 주휴일에는 근로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정해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만근을 전제로 하기에 일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 있다면 주휴수당은 제외가 되는 곳입니다.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없습니다.

 

4주간 평균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노사간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맹해드리자면 1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엔 간단하게 8시간 곱하기 시급입니다.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까지 지급하는 것이기에 상한선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생이 주당 30시간을 근무한 경우엔 30/40 곱하기 8시간 곱하기 9,620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57,720원이 알바생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이 계산은 바로 주휴일을 포함한 계산법인데요. 하루 8시간씩 4주를 근무하면 40시간이 됩니다. 1년은 52주이기에 40*52를 하고 이를 12로 나누면 한달의 근로시간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174시간 밖에 안나옵니다. 주휴가 빠졌기 때문인데요. 주휴를 포함하면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닌 48시간이 됩니다또한 48*52주 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바로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기준이 바로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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