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원고)은 주식분석 전문가로부터 주식 투자에 관한 강의와 주식 매매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주식 리딩을 통해 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게 되어 해당 투자 TV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 TV측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 다소 의심스러웠으나 해당 투자 TV를 통해 리딩받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후 주식 리딩으로 인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만 기업 청약가로 천주를 한도로 하여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의뢰인의 환심을 샀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금전을 입금한 이후 피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뒤늦게 사칭범이라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의 기망행위 및 사기금액 펀취 등에 대한 정황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해당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게 되며 손해를 입었다는 점, 이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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