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사이라면 자유롭게 교제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약속한 '약혼'의 관계라면 「민법」에 의해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혼인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재산상 손해도 포함됩니다.
다만 두 사람이 혼인을 준비하다 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본 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 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약혼관계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은 이러한 구체적인 증명이 중요하고, 소송을 방어하려는 피고 측은 청구기각이나 위자료감액을 목표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소송입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나 이미 손해배상을 지급했다고 보고 기각된 사례
원고는 2018. 9. 경 피고를 소개받아 서로 교제하다가 2019. 1. 경 결혼식을 하기로 정하고, 양가 상견례, 신혼집 가계약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12. 경 피고가 약혼 이후에도 이전 남자친구와 계속하여 성관계 등을 갖는 등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2019. 1. 3자 대면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파혼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0여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혼 부당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사람은 소송 중 주고받았던 예물 등을 반환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민법 제804조 제5호 등의 사유로 해제되었으며, 약혼해제에 과실있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는 재산상 손해로 7,300여만원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취소로 돌려받을 수 있거나 이미 돌려받은 것은 것은 제외하고 취소수수료만 인정하였으며, 각종 계약금, 상견례비용, 신부화장품비 및 지인·가족 식사비, 프로포즈 식비 등을 전액 또는 일부만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로 230여만원을, 위자료는 피고가 인정하는 1,600여만원을 인정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1,900여만원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고가 2019. 1. 위와 같은 금액을 넘어서는 3,600여만원을 손해배상조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부산지법 2019가단20XXXX).

🔻 이다슬 대표 변호사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들 대리
위자료 50% 이상 감액한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18년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는 과정에서 2019. 9. 경 원고의 부모님과 피고의 아버지가 함께 만나 식사를 하고, 피고가 원고 언니의 결혼식에서 축의금 받는 일을 담당하거나 원고 모친의 환갑잔치에 참여하는 등 원고의 가족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원고의 가족여행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원고는 2020. 7. 경 피고에게 관계를 끝내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시간을 갖자'고 하였으며, 결국 피고가 2020. 8. 경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의 약혼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니,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부모님과 피고의 아버지가 만나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혼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혼인을 확정지을 만한 언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외 피고가 원고의 가족행사나 가족여행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원고가 아파트 청약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아파트 청약을 할 당시는 이미 원고와 피고가 2020. 7. 경 결별 과정에 있던 상황이었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약혼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XXXX).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에 주장과 증거들을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최근 결혼을 약혼한 사이에서 외도하여 파혼 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된 분들을 대리하여 위자료를 절반 이상으로 감액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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