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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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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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배한진 변호사

음주 단속과 그에 따른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13의 따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 또는 3000만 원까지의 높은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피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운전자에게는 최소가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디 구간을 말하는 걸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윤화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 시설 · 수강생이 100명이 넘는 경우의 학원 등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부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500미터 이내까지 지정되는 경우 있음)​


이른 다른 말로는 스쿨존이라고도 부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며 제한속도 30km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무조건 유죄?
이와 관련된 법안은 2020년도에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요점은 규정속도, 안전의무를 불이행하여 13세 미만의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억울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방 주시도 하고 주행속도까지 준수하였으나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만일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였음에도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아이나 돌발상황 등으로 친 경우에는 일명 공주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처벌을 합니다.

공주시간은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위험요소를 감지하여 대응하는데 약 0.7초 - 1초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주행 중 아이를 충격하기까지 약 0.6초가 걸렸다면 운전자가 아무리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즉각적인 대처를 했다 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도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의무를 다한 상태라면 무죄를 판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하였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민식이법 그리고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11호에 따라 보험사와 해결할 수 있는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하여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사고를 낸 경우에도, 초동대처가 중요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대응 그리고 가능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안과 상의하여 진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자녀와 관련된 문제라 합의조차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경우라면,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특가법 처벌 등에 대해 법조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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