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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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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배한진 변호사

술에 관대했던 대한민국,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가볍게 한잔 마시는 것만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습니다.수치가 나오긴 해도 법에 걸리지는 않았기에 훈방 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 기준 수치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0.05%에서 0.03%로.




뿐만 아니라 해당 수치가 나오면 일절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②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적 피해를 입혔다면 면허가 박탈됩니다.


또 주취 상태에서 단속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술 마신 상태로 보임에도 측정을 불응하였다면 수치와 무관하게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도로교통법에서는 당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위반 횟수, 구체적인 사건 내용 등에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일 단순 음주로 1회 적발 된 경우에는 1년 뒤부터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으며, 차량 등 타인의 재산과 충격하여 파손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2년간 취득하지 못합니다.


📍2범 이상의 재범인 경우에는 단순 적발이어도 면허 자격이 박탈되고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뺑소니를 했거나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라면,

사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단속되었어도,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지, 구제는 가능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연이어 발생하는 관련 사망사고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거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이던지 마찬가지이지만, 본인이 받을 처분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는 다른 사건보다도 명확한 수치로 간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경/검찰 모두 재판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어떤 상황에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받아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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