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2017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곰탕집에서 어떤 여성을 강제추행(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일명 곰탕집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겁니다. 사실 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었고 CCTV가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CCTV에는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1. 강제추행죄
우선 관련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형법부터 보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군형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을 추행하면 성립하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군인 등이시면 특히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군형법 외에도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이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죄(범죄사실 등)가 인정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한 경우>
피고인의 자백(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는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래서 통상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더해져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부인을 한 경우>
피고인이 부인(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툼)할 경우는 어떠할 까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포착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오히려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죠.
자,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입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판결문에서 가져온 증거의 요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이해관계인(피해자, 증인 등)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증인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도 없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인도 없다면?
이론상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마무리
앞서 말씀드린 곰탕집 사건의 2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분,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고소를 당하신 분
모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하면 생각보다 쉽게 고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위 글은 이동규 변호사의 블로그의 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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