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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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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 

이동규 변호사

남성이 2017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곰탕집에서 어떤 여성을 강제추행(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일명 곰탕집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겁니다. 사실 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었고 CCTV가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CCTV에는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

1. 강제추행죄

우선 관련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형법부터 보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군형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을 추행하면 성립하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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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이시면 특히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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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외에도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이 있습니다.

​

2.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하게 됩니다.

​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죄(범죄사실 등)가 인정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자백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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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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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는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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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통상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더해져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


<피고인이 부인을 한 경우>

​

피고인이 부인(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툼)할 경우는 어떠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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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포착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오히려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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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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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판결문에서 가져온 증거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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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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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해관계인(피해자, 증인 등)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

증인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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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도 없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인도 없다면?

​

이론상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마무리

앞서 말씀드린 곰탕집 사건의 2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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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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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분,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고소를 당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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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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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만 하시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하면 생각보다 쉽게 고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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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이동규 변호사의 블로그의 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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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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