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가슴크기등을 이유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의뢰인 분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발언 내용은 발언 전후를 보았어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치밀하게 접근하여 고소를 하였기에 정말로 빠져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 조차도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처리
의뢰인은 저를 선임하시기 전에 다른 변호사들과 많은 상담을 하였으나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하여야 한다는 상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들이 놓치고 있었던 점은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목적이 돈이 아니라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만들어 인생을 망치게 하는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다가는 나중에 무혐의를 주장하지도 못할 뿐더러 사건 해결이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수차례 의뢰인을 만나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관계를 청취하였으며,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수사관께서도 '이건 솔직히 송치를 하여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송치 쪽으로 기우신 입장이셨으나 본 변호인의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설득한 결과 결국 불송치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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