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남편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 이혼재산분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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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남편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 이혼재산분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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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남편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 이혼재산분할 방법은?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 동안 함께 이룩해왔던 공동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은 협의하에 진행하실 수도 있고,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을 원만히 합의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재산이 일방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의 명의로는 어떠한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재산분할은 명의에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결코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는 일방의 단독명의 상관없어

부부가 부동산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 혹은 아내의 단독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일방의 단독명의일 경우 재산분할 시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 일방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의 상속,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양육과 가사활동만 한 아내도 남편 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가능할까

비록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을 해왔다면 이 역히 직·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게 기여한 것이므로 아내도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오랜 혼인기간, 시부모의 봉양, 가사비용의 조달 등 본인의 역할과 기여도를 잘 주장하신다면 최근 법원에서는 50%로 동등한 이혼재산분할 비율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담하지마시고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9년에 혼인한 부부로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다가 2011년경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2018년경 이혼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이후 두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한편, 피고는 산업용 기계 제조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인 2009년경에 1억 6,000만원에 두 개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매수하였는데요.

법원은 이들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하되, 피고가 피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나 유지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그대로 귀속시키되,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XXXX).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아파트 등 부동산 재산분할은 그 가치나 처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일방의 명의로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일방이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단독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에게 귀속하되 이혼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을 굳이 처분하지 않고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 사건을 맡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낸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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