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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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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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정찬 변호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혀야 "죄를 지었다." 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작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해의 정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장 잘 맞는 사람들만 만나면 좋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살아온 환경과 생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몸싸움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까지 안게 될 수 있으므로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엔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란?

폭행 또는 그 밖의 침해 행위로 남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257(상해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하였으나 외관상의 상처는 없고 기능장애를 일으켰다면?

상해죄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외상이 존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판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161 판결 [강간치상,명령위반]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상해죄 VS 폭행죄

'상해와 폭행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범죄다.' 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와 폭행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상대방의 의사를 구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어내는 것,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폭언을 수차례 하는 것 또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폭행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상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치료를 필요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폭행죄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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