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누명, 현명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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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누명, 현명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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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죄 누명, 현명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에 대해서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준강간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누명을 썼더라도, 피해자진술에 따라 유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물질적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수사로 인해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명확하며 거짓말을 할리 없다고 판단해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해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는 등 심신상실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더라도 준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돼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는 물론이고,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명령, 성교육이수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준강간죄로 누명을 쓴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혐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혐의를 벗을,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준강간죄는 만취한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준강간죄의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가 술에 취한 채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의자도 사건 당사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다보니 피의자로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무고함을 주장해도 수사기관이 잘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점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게 안전합니다.

우리사법부는 성범죄중에서도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적 의사결정의 판단력이 둔화된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하는 가능성이 높은데다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중한 범죄라도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선처를 받기도 또는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수사초기가 골든타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라면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오해를 사 혐의를 받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의 경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범죄 특성상 객관적 증거수집이 어려운만큼,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논리를 마련하는 것만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늦기전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강간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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