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돕기 위한 법률제도이고,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상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은 보통 피후견인의 친족이 맡게 되는데, 최근 친족인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다른 친족들이 성년후견인인 친족의 성년후견을 거절하고 2인 이상의 공동후견인을 정하거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후견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4남매 중 막내아들이 의뢰해 주신 사건인데, 장녀인 누나가 아버지가 치매 및 파킨슨병이 있어서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막내아들인 의뢰인과 다른 자매들이 동의한다면 자신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겠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그 동안 부모님의 병원 입원, 수술 동의, 주치의 면담, 진료 동행, 가족 면회 등 모든 의료행위에 함께 동행하였으나, 나머지 자매들은 거의 병원에 오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부모님 목 주위 절개 및 삽관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할 때는 자매들이 ‘니가 무슨 권리로 수술을 동의하냐’며 화를 내면서 부모님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매들에게 재산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자신들을 도둑 취급하느냐며 거부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거나, 아버지의 뜻을 제일 잘 이해했던 작은 아버지가 성년후견인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은 신상에 대한 후견인, 작은아버지나 전문가가 재산에 관한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인으로서 제시하였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이 지정되는 경우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매들은 부모님의 건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점, 아버지와 같이 사는 자매 중 한명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약만 처방받고 응급실로 가지 않아 패혈증을 늦게 발견하게 한 점, 부모님의 향후 투병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자 부모님 자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자매들이 모두 거절한 점, 전문가 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매월 수십만 원의 보수가 발생하는데 그 보수만큼 아버지의 의료복리가 감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 남매들이나 작은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전문가 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성년후견 개시시 가족 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친족후견인 보다는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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