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실혼이 아니었는데도 사건을 맡아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알고 보니,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별을 통보하자 위와 같이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분께서는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은 단순 연인 관계였기 때문이죠. 동거를 했을 뿐인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니 억울하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결혼을 약속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사건이 아니더라도, 또 사실혼해소사건이 아니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결혼을 약속한 관계였다는 상대의 주장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단순 동거임을 인정받아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던 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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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거라고 해도,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정말 동거를 했을 뿐이라고요! 근데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고요?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담 오시는 대부분이 위와 같이 여쭤보시면서 억울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억울하게 거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은 (1) 사실혼과 (2) 단순 동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기준부터 확실히 알아야 역으로 대응하는 것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바로 '양측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나'를 확인하는 건데요. 때문에 상대측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게 분명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이를 토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주로 사용되는 증거로는 [동일한 주민등록상 거주지 / 서로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 /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지칭하는 대화 내용 / 웨딩사진 / 양가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한 내용 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 말인즉슨, 단순 동거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일일이 반박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때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여보라는 호칭에 대해 언급했다면, '여보'라는 호칭 자체가 결혼을 약속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애칭으로 불러질 수 있다고 반박해야 하는 건데요.
또 웨딩촬영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라면, 단순 컨셉 촬영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사진이 정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사진이었다면, 이후 곧장 결혼식을 준비했을 거다. 하지만,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컨셉사진일뿐이다.'와 같은 변론이 필요하죠.
이처럼 우선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 짓는 기준을 확실히 숙지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실제로 남자친구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기각했던 한 사례를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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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부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의뢰인
의뢰인 A 씨에게는 사귀던 남자친구 B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A 씨는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 씨가 A 씨를 도와주었다고 해요.
B 씨는 A 씨와 함께 거주하는 집의 월세와 공과금을 홀로 지출해 주기도 했고, 또 A 씨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B 씨가 A 씨를 폭행한 것이었죠. 두려움에 떨던 A 씨는 B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가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너무 억울했던 A 씨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거를 했고 오히려 폭행을 당한 것은 자신인데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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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완벽 방어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평소 서로를 '남친, 여친'으로 언급했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지칭했다는 것을 입증했죠.
나아가 B 씨가 A 씨에게 따로 청혼을 한 적도 없고 상견례를 추진한 적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A 씨가 집을 나오게 된 이유도 B 씨의 잦은 폭력이었기 때문에, 폭력을 하는 연인과의 미래를 꿈꾸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죠. 그리고 상대측보다 먼저, A 씨에게 B 씨가 빌려준 사업 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재산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즉, 두 사람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A 씨는 B 씨가 빌려준 사업 자금만 돌려주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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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연인이 동거를 오랜 기간 한 경우에는, 그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불리한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위 사건처럼 수년간 동거를 하며 경제적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더더욱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소송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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