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1. 사실관계
(1) A는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2014년도 1학기에 매주 2시간의 강의를 담당하였습니다. 강사료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0,000원이었습니다.
(2) A는 B대학교에 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했고,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2014년 3월분 강사료로 64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3) 그런데 B대학교는 2014년 4월 A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적용하여 ① 이미 지급한 2014년 3월분 전업 시간강사료 640,000원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와의 차액 400,000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② 2014년 4월분 및 5월분 강사료로 비전업 시간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비전업 강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1)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 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B대학교는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2) 법원의 판단
1) 먼저 ‘전업(專業)’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 사전적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일이나 직업에 전념하여 일함 또는 그 일이나 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전업·비전업 기준이 ① 국립대학교인 ○○대학교에 전속되어 일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② 출강은 어느 대학이 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③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2) 그리고 대학 측이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의도로 강사료 단가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비전업강사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고, 임대수입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여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비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임대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주부는 전업 근로자나 전업 주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전업·비전업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국립대학교의 장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전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대법원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비전업 강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의 재정 상황은 강사료를 차등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례의 사안은 국립대에 대한 것이었으나 위와 같은 법리는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비전업 강사 기준으로 부당한 강사료를 지급받은 시간강사는 과거 3년치 강사료를 대학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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