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분쟁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점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대여금과 투자금은 명백히 그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대여금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에 그 타인은 이를 당연히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자 및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은 원금 보장 반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투자금이라는 성격상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여금과 투자금은 그 법적 성질이 달라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여 그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경우에는 명확히 그 법적 성격을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승소한 아래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 씨는 아케이드 게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B 씨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의 경위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운영하던 사업은 생각보다 잘되지 않았고, 이에 불안하던 A 씨는 B 씨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문서(채무이행각서)를 하나 작성해 주었으나, 결국 B 씨는 A 씨에게 금원을 반환받기 못하고 저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A 씨는 최초 저에게 소송 의뢰를 할 당시 투자금반환소송을 요청하였으나 투자금 반환 청구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B 씨에게 "이자를 주겠다"라는 채무이행각서를 받아 놓았고 이를 토대로 저는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를 주장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소비대차는 원래 계약이 소비대차(대여금 계약)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금전(기타 대체물)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앞서 계약을 소비대차(대여금)계약으로 변경한다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A 씨가 B 씨에게 받은 채무불이행각서를 증거로 하여 A 씨와 B 씨의 계약 관례를 준소비대차(약정금)계약으로 법원에 소를 청구하였고 B 씨가 기존에 A 씨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92.700.000원 전액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서 법적 대응이 달라집니다. 투자를 하시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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