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함께 마약(향정)을 투약한 친구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불안감에 시달리던 중 수사 기관에 자수하여 엑스터시, 케타민 등 합계 4회 복용 내지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마약류관리법위반죄(향정)의 처벌 수위는 갈수록 중해지고 있으므로, 20대 초반에 불과한 의뢰인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함께 마약을 투약한 친구가 체포되자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의뢰한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유하면서, 이어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없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어려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부유가 진술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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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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