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도대체 왜 뭐가 문제여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지 도무지 이유를 할 수가 없어 답답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배우자와 다툰 후에 혹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집을 나가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아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본인이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되어 상대 배우자가 참을 수 없는 화가 나 피치 못하게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출이혼의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며, 여러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가출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가출이 어떠한 사유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배우자가 가출을 한 사유가 배우자의 잘못 때문인지 혹은, 나의 잘못 때문인지 등의 사유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04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혹은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확실한 사유 없이 무단 가출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에 대한 유기 행위로 간주되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배우자가출이혼을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는 10살의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약 4년 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을 해 전화번호도 바꾸고, 시댁에 전화를 해보니 남편 B 씨의 주소지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 B 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건질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자식이 있으니 자식이 눈에 밟혀 언젠간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1년, 2년 홀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 친정에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버린 남편 B 씨가 괘씸하기도, 아내 A 씨가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해 이제 남편 B 씨는 남남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새로이 꾸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자녀에게 원래 아빠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자녀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도 남편 B 씨는 집에 돌아올 생각도, 연락을 해 줄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딸아이가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돈이 들어갈 곳이 더 많아지게 되어 아내 A 씨가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나중에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교복을 맞추게 되면 더 부담이 되고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예체능 학원도 다니게 해 주고 싶었기에 아내 A 씨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 벌수록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도 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자녀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남성 F 씨도 한 번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자녀가 없었기에 남성 F 씨가 아내 A 씨의 자녀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고는 결혼을 고려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 F 씨는 아내 A 씨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고, 아내 A 씨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상태라 빨리 그 관계를 정리해야 결혼을 할 수 있었고, 배우자가출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관계가 이미 5년 전에 끝났다고 볼 수 있었기에 법원에 공시송달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한다고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출한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게 혼인해소가 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공식적으로 이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남성 F 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를 남편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가출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거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 장기간 별거하여 생사조차 모르는 경우들입니다.
배우자가출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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