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동업 및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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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동업 및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률 

한장헌 변호사

https://blog.naver.com/brian50/221988726006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입니다.

오늘 생활 속 법률 시간에는 동업 및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분들과 청산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업과 관련된 법률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과 상법, 민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민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업? 따로 일하는 동업?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동업에 대한 정의는?

그렇다면 일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1호에는 '동업' 명칭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종합법률정보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뜻합니다.

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인입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은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째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두번째는 자본만을 출자한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세번째는 동업으로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를 만들기로 한 동업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동업자가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동업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업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조건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의하는 조합으로 규율됩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두번째의 경우에는 다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출자자본을 영업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

2)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1)의 경우

2인 이상의 동업자 중에서 1인은 노무를, 다른 1인은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말하는데 이때의 출자재산을 노무를 맡아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 계약조건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의하는 익명조합으로 규율됩니다.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종합법률정보


2)의 경우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2인 이상의 동업자 중에서 1인은 노무를, 다른 1인은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말하는데 이때의 출자재산을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계약조건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의하는 합자조합으로 규율됩니다.


상법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종합법률정보


세번째의 경우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이며,

상법에서 말하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합명회사란 회사채권자에 대해 사원 전원이 직접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원적 조직을 말합니다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약속의 근거, 동업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다음은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업과 관련된 상담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50% 이상을 차지하는 질문인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답변을 말씀드리면,

동업을 하기전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주변 지인과 동업을 하거나 혹은 가족이랑 같이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거죠.


먼저, 상법에 나와있는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알아볼까요


상법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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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 중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쉽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1. 동업을 하려는 사업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4. 동업을 하려는 자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넣습니다.

6. 동업을 하려는 자들의 출자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적습니다.

- 이 중 출자의 대상물은 금전 혹은 노무 또는 그 밖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7. 사업으로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부담/분배를 할지에 대해 적습니다.

8. 동업을 하려는 자들의 지분이 양도가 가능한지와 양도방법에 및 금액에 대해 적습니다.

12. 동업이 종료되었을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와 그밖의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이 밖의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상호 규정할 내용 또는 관할법원 등이 있습니다.


동업에서의 N분의 1. 어떻게 나누는게 안전할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동업과 관련된 수익분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상법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관한 법률이 나와있습니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종합법률정보


상법 제86조의8(준용규정)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종합법률정보


동업을 하는 자들은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과 결손금액을 분배핟게 되는데, 이때 동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동업자가 이이고 또는 손실에 대한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 많은데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종합법률정보


위 법조항에 따라서 간단하게 풀이해드리면

공동사업장 별로 수익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으로 경영하는 사업의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업으로 경영하는 사업의 동업자들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동업계약의 종료와 여러가지 소송 유형들

(실제 사안이 아닌 임의의 사례임을 밝힙니다)

동업과 관련된 소송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해왔고, 현재도 수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업과 관련 된 사건이다 보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략한 두가지 사례를 통해 동업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친구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A라고 합니다.

저하고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닿게되어서 친구와 같이 음식접을 동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제가 추구하는 운영방식이 조금 달라서 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동업을 하지말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동업을 위해서 그동안 모아온 돈을 전부 지불한 상태이고 친구는 아직까지 돈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동업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돈을 쓴 곳이 많은데,

이 손해는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이 끝나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아무리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업인만큼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서는 A씨가 혼자 다 부담하지 않고 친구와 비용을 분담해서 친구가 분담하는 비용 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결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시사항】

[1]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다음은 두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2.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들과 동업을 하고 있는 B라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동업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같이 동업을 하는 C가 저에게 모두가 힘든데 왜 혼자만 나가려고 하냐면서 다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일로 다른 사람들까지 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조한의 재산상태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도 조합 당사장들 간의 불화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조합의 해산 사유인 민법 제720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이 외에도 제가 진행했던 동업과 관련된 사례들은 사건처리결과에도 나와있습니다.



동업에서의 같이. 가치.

예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의 뉴스에서 나왔던 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동업과 관련 된 글을 작성하며 관련 사례를 찾다보니 저 문장도 여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업과 관련된 상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바로 '신뢰'가 깨짐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려면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서로의 대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생활 속 법률 시간에는 동업과 관련 된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속에서도 서로의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간직 한 채로 동업과 번창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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