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위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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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위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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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위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사건 

황성준 변호사

가담자 전원기소

수****

지금 국정원에서 보자고 합니다.

    어느 날 대기업 보안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느 하청업체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에 빼돌리려고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건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자료들은 단순한 영업비밀이 아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만일 이들 자료들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면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이와 같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11개)', '디스플레이(2개)', '전기·전자(4개)', '자동차·철도(9개)', '철강(9개)', '조선(8개)', '원자력(5개)', '정보통신(7개)', '우주(4개)', '생명공학(4개)', '기계(7개)', '로봇(3개)'로 총 12개 항목 73개의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사안의 까다로운 적용기준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인 만큼 매우 높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만 하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형량에 비해 국가핵심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되어있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가해자 측으로서는 문제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어느 사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기술 전문가의 해설을 법 전문가의 언어로 치환하는 작업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의 처절한 변론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도 피해사실 소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포스팅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기술유출/영업비밀유출 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처음부터 해당 산업을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다 명확한 피해사실 소명을 위하여 '정말 해당 기술을 배운다는 자세'로 피해기업 엔지니어 분들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눈 앞이 깜깜할 정도로 어렵고 난해한 개념들 투성이었지만, 시간이 갈 수록 원리가 이해되고 이에 따른 기술적 의의가 어떤 것인지도 추상적이나마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약 1년에 걸쳐 한 끝에, 피해사실을 비로소 법률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수사검사님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대리는 정성이 9할입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소위 '고소대리'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의 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면서 동시에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의 원칙 상 피의자보다 준비하여야 하는 자료가 더 많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범죄 피해로 인하여 큰 상심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곁에서 보좌하고 지켜주려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꿰뚫어보면서도 늘 피해자의 편이 되겠다는 정성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기술유출 등으로 곤란한 사정이 생기셨다면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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