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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위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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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위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사건 

황성준 변호사

가담자 전원기소

수****

지금 국정원에서 보자고 합니다.

    어느 날 대기업 보안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느 하청업체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에 빼돌리려고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건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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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자료들은 단순한 영업비밀이 아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만일 이들 자료들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면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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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이와 같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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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11개)', '디스플레이(2개)', '전기·전자(4개)', '자동차·철도(9개)', '철강(9개)', '조선(8개)', '원자력(5개)', '정보통신(7개)', '우주(4개)', '생명공학(4개)', '기계(7개)', '로봇(3개)'로 총 12개 항목 73개의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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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사안의 까다로운 적용기준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인 만큼 매우 높은 형량이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만 하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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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러한 높은 형량에 비해 국가핵심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되어있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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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가해자 측으로서는 문제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어느 사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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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전문가의 해설을 법 전문가의 언어로 치환하는 작업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의 처절한 변론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도 피해사실 소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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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전 포스팅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기술유출/영업비밀유출 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처음부터 해당 산업을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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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다 명확한 피해사실 소명을 위하여 '정말 해당 기술을 배운다는 자세'로 피해기업 엔지니어 분들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눈 앞이 깜깜할 정도로 어렵고 난해한 개념들 투성이었지만, 시간이 갈 수록 원리가 이해되고 이에 따른 기술적 의의가 어떤 것인지도 추상적이나마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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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노력을 약 1년에 걸쳐 한 끝에, 피해사실을 비로소 법률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수사검사님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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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는 정성이 9할입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소위 '고소대리'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의 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면서 동시에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의 원칙 상 피의자보다 준비하여야 하는 자료가 더 많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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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범죄 피해로 인하여 큰 상심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곁에서 보좌하고 지켜주려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꿰뚫어보면서도 늘 피해자의 편이 되겠다는 정성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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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기술유출 등으로 곤란한 사정이 생기셨다면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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