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약을 맺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이루었지만, 배우자의 외도, 폭력, 범죄 등에 의하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혼인 파탄이라는 상황을 맞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이라는 한가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배우자의 혼인파탄사유를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그러나 쌍방 이혼을 바라고 있으며 혼인기간에 따라 부부 사이에 공동으로 이루어놓은 재산이 있다면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관한 유책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나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결정)."라고 판시하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억울한 상황임에도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납득을 하지 못하는 의뢰인도 종종 있으며 저 역시 이러한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 재산분할의 문제는 아닌 점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혼인 성립 당시 가져온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재산분할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였던 것이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불과 1년만에 10억 원이 오른 경우도 있었으며, 신혼부부로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의 시세차익 등 프리미엄이 서울과 과천의 경우 10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불과 1년 남짓한 짧은 혼인기간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들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의 예상치 못한 급등으로 새로이 발생한 현상으로서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 판사님들조차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판례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변호사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급등한 부동산 시세상승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입하였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아파트는 대부분 2배 이상 폭등하였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가상승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이 매우 커졌고 이와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명의자도 상대방인데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가 문제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반반 아파트 매수대금을 대고 공동명의, 대출금 채무자도 공동인 경우는 시세차익을 반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어서 달리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일방 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금을 일부 보탠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혼수마련에 자금을 투입하였고 채무명의자는 일방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변제해나갈 예정이었음에도 등기명의자가 채무자가 되어야하는 금융기관 관행에 따라 단지 채무자 명의만 상대방이 되었다고 예상밖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부동산 소유명의자인 상대방이 오로지 누리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비록 등기부상에는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앞서 인정한 재산형성의 경위, 유지 및 가치상승(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등귀로 인한 소득과 같은 행운은 원·피고에게 공동향유케 함이 상당하다)에 있어서 원고가 대사관 등에 근무함으로써 얻은 수입과 근 10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종사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는 짧은 기간 급등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10년으로 지금 상황과 차이가 있음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 주목할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등귀로 인한 소득과 같은 행운은 원·피고에게 공동향유케 함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혼인이 계기가 되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며 혼수자금을 댄 것과 아파트 매수자금에 일부 보탠 점 및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등귀로 인한 소득과 같은 행운은 공동향유케 함이 상당하다는 위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었던 부동산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등귀로 인한 소득과 같은 행운은 원·피고에게 공동향유케 함이 상당하다."라는 판례의 태도를 감안했을 때 원고인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적어도 40% 이상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이러한 예상 외의 시가상승분에 대해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였던 점이 다수 있었고 제 의뢰인이 시가상승분을 향유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판례의 적절한 제시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아파트 시사차익분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출발을 함에 있어 삶의 기초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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