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바람증거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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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바람증거 주의할 점은? 

이성호 변호사

아내 바람 의심이 된다면

 

결혼을 할 때에는 정말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배우자만을 바라보기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배반한 그런 패륜적인 행동은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평소에 집안일도 잘 도와주며 가정에 충실하였는데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믿음과 사랑과 배려로 대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갑자기 아내가 약속이 있다며 아이들을 맡기고 밖으로 돌거나 어느 날 부터인가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면서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 군다거나 하는 그런 의심가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내바람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심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을 하던 상간남소송을 하던지 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심증만 가지고 아내를 몰아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의처증으로 몰려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할 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바람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데 아내가 남편이 의심을 했다는 정황들을 들어 소송을 걸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은

 

아내바람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 사설업체, 흥신소, 심부름업체 등에 의뢰해 아내와 상간남을 미행하거나 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의 차량에 GPS 등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아내 전화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시어 증거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안되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아내바람증거를 찾되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단순히 화가나고 분노가 올라온다고 아내와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하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폭행의 경우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상간남을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상간남이 다치게 되어 상해를 입었다면 또 그에 맞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상간남에게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또는 아내에게 협박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83(협박, 존속협박) 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상간자를 협박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증거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사랑을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기록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숙박업소나 오피스텔, 아파트 CCTV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상간자가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있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의 사진을 찍어 제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이렇게 아내의 외도가 확실시 되었다면 어떻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에 의거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에서도 아내의 외도는 제 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와의 이혼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 있고 또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를 수 있으니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대응법을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법률대리인을 바로 선임하지 않아도 상담만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내바람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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