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출퇴근을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발행한 성범죄 관련 백서를 보면, 20년 간 누적 성범죄자 및 재범자의 특징을 분석한 바, 지하철·기차 등에서의 재범률도 60%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상황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 밀려서 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파가 붐비는 곳에서 발생한 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본 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오해예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방법 1. 보안처분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중교통, 공연이나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타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듯 하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본 죄 역시 성범죄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가벼운 처벌에도 불구 다른 성범죄자와 같이 보안처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해 일정범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 제도이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6헌마1124) 따라서 혐의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을 하였다가 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해예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방법 2.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인파에 밀려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만지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즉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무혐의처분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적인 특성’인 사람이 많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을 의미하며, 이때 추행행위는 의도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고의만 있다면 충족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15도7102 판결) 따라서 본인에게는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의 CCTV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간혹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꼴이 되어 버려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 내어 처벌과 보안처분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무법인 미리내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착수 시기부터 사건 전담 팀을 구성하여 개별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 실제로 자랑할만한 성공률을 갖고 있는데요.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일단 상.담부터 진행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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