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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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 제 추 행 

도세훈 변호사

집행유예

2****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노총각으로서 춘천소재의 직장에 15년간 근속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밤11시경 한 여성과 술을 마셨고 술을 잘 하지 못했던 여성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들쳐업고 여성이 사는 빌라 앞까지 걸어갔고 그제서야 여성은 혼자 갈 수 있다며 현관을 열고 들어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떠나지 못하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틈타 빌라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4층 여성의 집이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입하여 여성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까 현관을 먼저 들어온 남성이 의뢰인을 수상히 여겨 4층에 왔다가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이 즉시 출동,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법상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가 결합된 구성요건인 주거침입준강제추행(특수강도강간)에 해당하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실형을 피할수 있는 유일한 선고인 집행유예는 최소 2년 6개월 이하의 형일때만 가능하므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여성의 몸을 만진 것은 맞지만 그 전에도 이미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한 적이 있었고 술에 과도하게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는 동의없는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의 경우도 자신은 집까지 데려다 준후 걱정이 돼어 올라간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징역 5년 구형을 받아 법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겼고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진술서를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사건 당시 의뢰인을 신고했던 이웃집 남성과도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음의 판단으로는 이대로는 절대 유죄선고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연락을 피했고 결국 어쩔수 없이 소정의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의 노총각 생활로 일시적인 성충동에 휩싸였다는 점, 주거침입이 이루어졌지만 피해여성이 걱정되어 선의로 이루어진 행동의 일환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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