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은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상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이버상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순간적인 마음에 저지른 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www.pixabay.com)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公然)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바로 행위가 벌어진 공간이 다르다는 것이며,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비록 실제 공간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벌어진 행위이더라도, 사실상 정보통신망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비록 온라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더욱 가중처벌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적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신 경우, 우선적으로 화면 캡처를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자에 대한 접속기록 등 관련자료 보관을 요청한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사건이 일어난 공간(포털사이트, SNS, 유튜브 등)에 따라 입증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트위터(Twitter)와 같은 일부 SNS의 경우, 가입 과정에서 실명인증 절차가 없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관님들 조차 이러한 SNS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가해자의 특정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피해자는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여, 본인에게 가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일단 가해자 특정이 가능해지면, 명예훼손의 다른 구성요건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 대처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예훼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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