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으로부터 방해 받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1. 임대차 종료 전에, 2.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3.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4.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이 거절되어야 하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실제 본인이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 종료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불필요하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미리 법령을 숙지하시고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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