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억울하게 피소됐을 때 CCTV 확보가 먼저인 이유
강제추행 억울하게 피소됐을 때 CCTV 확보가 먼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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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억울하게 피소됐을 때 CCTV 확보가 먼저인 이유 

하진규 변호사

"CCTV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이 보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합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칸에 CCTV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 바로 보여드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폭행 등 CCTV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경찰이 영상을 잘 보여주지 않는 이유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경찰은 CCTV를 바로 보여주지 않는가?

CCTV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업소나 교통기관의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당사자가 직접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해도 업주 입장에서는 응해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에 요청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이런 유형의 사건을 동시에 수십 건씩 다룹니다.

긴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영상 보존 기한이 지나 삭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나서 "가보니 영상이 없더라"는 식으로 끝나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영상을 확보하고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험상 경찰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대부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즉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영상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공개를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경찰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그 영상이 오히려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소 후 CCTV, 이렇게 확보하세요

사건 초기에 CCTV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면 증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① 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열람은 어렵더라도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있어 억울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업주 휴대폰으로라도 화면을 촬영해 두거나 삭제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진심으로 부탁하면 대부분의 업주는 협조해줍니다.

②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말로만 요청하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또는 직접 작성한 진술서 형태로 "CCTV 확보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보존 기한이 7일 또는 14일임을 명시하면 수사관이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③ 조사 전 또는 조사 중에 열람을 요청하세요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영상 열람을 시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진술을 먼저 마친 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진술 전 또는 중간에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를 안 보여줬을 때 – 당황하지 마세요

경찰이 CCTV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경우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법상 범죄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라는 핵심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도 혐의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가열차게 펼쳐야 합니다.

수사 기관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CCTV를 보여줬을 때 – 프레임 단위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반대로 영상을 보여준 경우에는 그 영상을 최대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명확하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에 접촉 장면이 담겨 있더라도 그것이 성추행의 고의를 가진 행위인지 아니면 혼잡한 공간에서의 우발적 접촉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이라면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지 여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야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판단하기보다 변호인이 함께 영상을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정리한 뒤 진술에 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확보와 열람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절차입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조사 당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에게 열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활용하여 증거 부족 논리를 구성하고 영상이 공개된 경우에는 장면별로 유리한 해석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먼저 확정되고 나서 영상을 보게 되는 불리한 순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진술과 영상이 충돌하는 상황이 되면 이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수사관과의 관계에서 각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절차는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CCTV는 무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제추행·폭행 등 CCTV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상 보존 요청입니다.

업주에게 직접 부탁하고 수사관에게는 서면으로 확보 요청을 남겨두세요.

경찰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혐의 입증 부족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준다면 프레임 단위로 꼼꼼히 검토해서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그리고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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