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생전증여가 어디까지 ‘유류분 침해’로 잡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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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생전증여가 어디까지 ‘유류분 침해’로 잡히는지 

유진명 변호사

1. 생전증여가 전부 유류분 침해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고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넘겨준 돈이나 부동산이 어디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전증여라고 해서 전부 자동으로 유류분 침해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준 재산이라도 그것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생활비나 지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이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하기 훨씬 오래전에 제3자에게 준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보다 앞선 증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당시 재산 상태와 장래 상황까지 고려해 손해 발생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3.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특별수익이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는 제3자 증여와 다르게 봅니다.


그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성격, 즉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면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거나, 사업자금을 크게 지원하거나,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넘겨준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가 사망 1년 전에 있었는지, 10년 전에 있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4. 상속인에게 준 돈이라고 전부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돈이 갔다고 해서 무조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생활비, 병원비, 통상적인 학비, 혼수비용, 일시적인 소액 지원 등은 사안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여부는 고인의 재산 규모, 가족의 생활수준, 지원 금액,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지원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상당한 부모가 자녀에게 통상적인 생활비를 보낸 정도라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돈이라도 고인의 전체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특정 자녀에게만 집중된 지원이었다면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5.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가족 간 계좌이체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이동했거나, 배우자·자녀가 고인의 돈을 관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좌이체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돈 이동은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자금관리, 공동생활비 등 여러 이유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쪽에서는 단순 이체내역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6.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 시점도 중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변동되는 재산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산정에서는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도 현재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실무상 판단 순서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면 특별수익인지를 따지고, 제3자라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유류분을 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통상적인 생활비나 부양 성격의 지원인지, 증여재산의 현재 가액은 얼마인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유류분 사건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았다”가 아니라, 받은 사람의 지위, 지급 목적, 금액의 규모, 고인의 재산상태,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8. 마무리 정리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생전증여가 어디까지 잡히는지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이 기준이고,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이면 기간 제한 없이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준 돈이라도 통상적인 생활비나 부양 성격의 지원이라면 제외될 수 있고, 가족 간 계좌이체도 곧바로 증여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유류분 사건의 핵심은 생전증여 목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각 항목이 특별수익인지, 통상지원인지, 유류분 침해 재산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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