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으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상호 동의하에 개인적인 영상이 촬영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과 상대방의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본인과 관련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와 함께, 향후 어떠한 형태로도 배포 가능성이 차단되는 법적 조치를 강력히 원하였으며,
본 법인은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가처분 절차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삭제 및 금지 대상으로 특정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가 넓고, 교제 기간 중 발생한 다양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여 전반적으로 사안이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이미 모든 영상과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단순한 삭제 주장만으로는 향후 유포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의뢰인이 느끼는 불안 자체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삭제 대상의 범위, 보관 가능성, 재배포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특정한 가처분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치밀하게 정리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 취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우려하던 영상의 보관·사용·배포 가능성은 법적으로 명확히 차단되었고, 별도의 장기적인 본안 소송 없이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되기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이라는 신속한 법적 수단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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