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사건과 정식재판 청구
공연음란 사건과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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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사건과 정식재판 청구 

최염 변호사

공연음란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대응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 내용, 목격자의 인식, 장소의 개방성, 고의 여부 등에 따라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또 대법원은 공연음란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어,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공연음란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대응이 늦어지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연음란 사건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가장 먼저 볼 것은 혐의 인정 자체가 억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행위의 경위가 왜곡되었거나, 우발적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실제로는 공연성이나 음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당시 동선, 음주 여부, 현장 상황 등은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공연음란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되는 사건이어서, 사실관계 정리가 곧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약식명령의 벌금 수준이나 전과 관리 측면에서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양형 결과 전반은 다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는 기록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의 정식재판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왜 공연성이나 음란성이 성립하지 않는지 법리와 사실을 함께 정리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우발성, 초범 여부, 치료 또는 상담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발방지 노력 등을 객관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정식재판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약식명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사정을 법원에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와 양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간 계산은 매우 엄격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안에 법원에 서면이 도달해야 하므로, 막연히 미루다가 기간을 놓치면 뒤늦게 다투고 싶어도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정식재판청구서가 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뒤 고민이 된다면, 먼저 기록을 확인하고 청구 필요성을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하면, 공연음란 사건에서 정식재판 청구는 “무조건 해야 하는 절차”도 아니고 “하면 손해 보는 절차”도 아닙니다. 쟁점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대응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공연성, 음란성, 고의, 현장 정황, 양형자료를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무엇보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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