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실수를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갔는지 소개 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동학대’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실제로는 집중이 어려운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만큼, 의도와 맥락을 끝까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특별한 아이, 흔들리기 쉬운 수업 환경
의뢰인은 약 6개월간 한 아동을 1:1로 지도했습니다.
아동은 신체적으로는 또래보다 성숙했지만, 언어 표현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해 수업 집중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놀이·스티커 위주로 진행했으나, 학부모가 “좀 더 교육적인 수업”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은 아이를 옆에 앉혀 교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수업을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은
– 스티커를 찢고 소리를 지르거나
– 의뢰인의 바지에 소변을 보고
– 몸을 크게 흔들다 의뢰인의 턱을 치는 등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껴안거나 팔을 붙들어 달래는 방식으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2. 쟁점 – 학대인가, 지도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접촉인가
수사기관은 수업실 CCTV 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이 아동을 꼬집거나 신체를 누르는 장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그 힘의 강도와 의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피해 측이 제출한 상처 또한 의뢰인의 행위로 직접 발생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역시
“귀여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 “아이를 달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의뢰인이 평소 아이에게 잘해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도 다수의 행동을 “아동의 현저히 낮은 집중력을 보완하기 위한 지도 방식”으로 평가하며, 모든 접촉을 악의적 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변호인의 입장 – 잘못은 인정하되, ‘악의적 학대자’는 아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이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처음 진술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학대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지, 책임 회피는 아니었던 점
– 교육 현장에서 써서는 안 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교사직까지 스스로 내려놓은 점
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 201X년부터 수백 명의 아이를 지도해 온 사람으로 전과가 전혀 없고
–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며
– 높은 합의금을 감당할 형편이 못 되는데도 대출까지 받아 공탁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을 ‘습관적 아동학대자’로 보기보다는
“교육 과정에서 아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선을 넘는 행동을 한 초범 교사”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재판부에 요청한 것 – 처벌은 받되, 재기의 기회는 열어달라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 의뢰인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 고의적·반복적 학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임을 설명했습니다.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피해 회복과 반성 의지가 분명한 점,사회적·가정적 유대 관계가 탄탄한 점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5. 마무리 – 아동학대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언론 보도나 주변 시선과 달리, 실제 법정에서는
– 영상·사진 등 물적 증거,
– 당시 수업 환경과 아동의 특성,
– 교사의 의도와 지도 방식
을 종합해 매우 세밀하게 다뤄집니다.
교사·학원·학습지 선생님, 아이를 돌보는 모든 분들께서는 억울하게 ‘학대’로 오해받거나, 또는 선을 넘는 행동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성범죄 등 교육·돌봄 현장에서의 형사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안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끝까지 함께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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