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마약 투약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박왕열씨로부터 유통된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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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뒤 '마약왕' 있었다... 박왕열 입 열면 연예계 흔들리나 [지금이뉴스]
황하나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황하나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 법원이 마약 재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과 해외 도피 행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리고 그 법적 결과가 왜 무거울 수밖에 없는지 단계별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법원이 준 첫 번째 기회: 집행유예 의 의미
2019년,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주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스스로 교정하고 재기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일종의 법적선처 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2. 기회의 배신과 실형의 시작: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황하나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명품을 훔친 혐의(절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행위이며,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로 집행유예의 실효 입니다.
우리 형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형법 제63조).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결국 황하나 씨는 새로운 범죄(마약, 절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과거에 유예되었던 징역 1년까지 더해져 총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당연한 법적 귀결입니다.
3. 멈추지 않는 재범과 해외 도피: 최악의 양형 요소들
2022년 10월 만기 출소한 황하나 씨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마약 에 손을 댔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가. 상습성 및 누범가중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명백한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제35조).
법원은 상습 마약 사범, 특히 누범에 해당하는 재범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나. 사법질서 교란 행위: 해외 도피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행위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국가형벌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매우 무거운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미 도피를 통해 수사를 지연 시키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아무리 오랜 기간 도피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4. 마치며
황하나 씨의 사례는 법이 부여한 관용(집행유예)을 외면하고 재범을 반복했을 때, 그 대가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두 번째 재판에서 실형을,
그리고 이제는 누범 가중과 해외 도피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세 번째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법원이 마약 사범, 특히 상습 재범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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