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온 범죄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물건들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흉기를 통한 협박과 스토킹, 무단 침입 등 의뢰인은 해당 기간동안 다수의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어려움
피의자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자세를 취하며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제추행,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에 있던 연인 사이의 범행이라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웠기에 피의자 측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지속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 초기부터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범죄사실을 법적 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촬영 경위, 촬영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의사에 반한 촬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증거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재중 전화 내역, CCTV 영상, 피해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등 총 10종 이상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스스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3) 법리적 주장
불법촬영죄와 관련하여,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는 명확하여야 하고 각 촬영 시마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건조물침입미수와 관련하여서는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행위만으로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위와 같이 수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가-1, 가-2, 가-3항, 재물손괴(다-1, 다-2항), 건조물침입미수, 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 수사 및 기소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고소를 넘어, 의뢰인의 일상 회복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치밀한 법리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연인 관계 간의 범죄라도 해당 사례와 같은 대응을 통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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