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출석 없이 재산분할 포함하여 이혼 성립한 사례
해외 체류 중 출석 없이 재산분할 포함하여 이혼 성립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

해외 체류 중 출석 없이 재산분할 포함하여 이혼 성립한 사례 

오소정 변호사

출석없이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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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서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귀국하여 국내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해외에서 이혼이 가능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하라의 대응 및 결과

법률사무소 하라는 출석 없이도 이혼성립의 가능성이 있는 조정이혼 절차를 안내하였고,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합의사항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요청한 영사관 발급 서류의 준비와 제출 과정까지 세밀히 지원하여 의뢰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 모두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에도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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