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과 용역사 사이에서 반복되는 문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분양대행사, 업무대행사 등 다양한 용역사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용역사들이 조합 임원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처음부터 용역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체결되거나, 사후에 조합에 불리하게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분양대행, 업무대행계약은 분양 세대 수, 조합원 모집 실적 등 일정한 성과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성과 달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조합 임원들이 거액의 수수료를 집행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적절한 검증 없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분양대행사와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세대 이상을 모집을 달성할 경우 ‘기본 용역비‘에 더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합장이 성과수수료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분양대행사의 요구에 따라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분양대행사가 변경계약서에 따라16억 원이 넘는 성과수수료를 추가로 조합에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대행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과 수수료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분양대행사가 달성한 실적을 정밀하게 대조한 결과, 분양대행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정기간 내에 목표 세대수를 달성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는 성과 수수료 지급 조건(기간 연장, 수수료 증액)을 유리하게 바꾼 변경계약의 효력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적으로 조합원에게 예산 외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법원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경계약 체결이 적법한 총회결의를 득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분양대행사의 16억 원이 넘는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이미 지급된 5억 5천만 원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양유미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한 수수료 분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겹의 법적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먼저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계약서에서 성과로 정한 기간인 ‘2개월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애초에 성과수수료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사후에 체결된 변경계약은 성과수수료 지급 기간을 완화하고 성과수수료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16억 원이 넘는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막아냈을 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5억 5천만 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목표였던 만큼, 이 결과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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