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1년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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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승협 변호사

1.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법률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위자료’ 같은 용어들은 법률 용어인데도 일상생활에서 종종 쓰이기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특정한 권리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별로, 그리고 각 법마다 그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10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고, 3년이나 기타의 기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1년 전에 김철수가 이영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11년이 지난 오늘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11년 전 빌려준 돈을 김철수가 소멸시효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청구

청구는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재판에 임의출석 등과 같은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재판상 청구를 굉장히 넓게 인정해서 응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그 외에도 상대방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보낸 내용증명우편, 독촉장 같은 것들도 권리행사로 보아서 최고의 효력은 가지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의미

판례는 압류, 가압류의 의미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개시만 되면 설령 그 이후에 압류, 가압류가 취소되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다. 승인

승인의 의미에 대해서도 넓게 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22869)

3. 11년 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민사상의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김철수는 이영희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서 소멸시효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를 잃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는 면이 있다.’라는 주장을 가급적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년 전에 빌려준 돈이라도 그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라도 한 게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니까 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추심의 확실한 방법을 제안해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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