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 증거동영상 있지만 무죄 이유는?
의뢰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 증거동영상 있지만 무죄 이유는?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의뢰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 증거동영상 있지만 무죄 이유는? 

최이선 변호사

일부무죄

수****

그날 새벽, 기억조차 흐릿한데, 중범죄 혐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행위를 제가 했냐고요?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봐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날 상황 자체가 불분명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이선 변호사의 조언]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아래는 바로 그 원칙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경위

새벽 5시,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경찰관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체포영장이라는 말. 순간적인 공황 속에서 그는 차를 움직였고, 도주 과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차 안에서 빠루와 플라스틱 판을 휘두르며 저항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검찰은 예상치 못한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이○○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입혔다."

그날 새벽은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이닥쳤고, 도주하려 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저항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찌른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 있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기억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건지 아닌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만으로도 이미 무거운 죄인데, '치상'이 붙는 순간 형량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 기억조차 흐릿한 그 새벽 몇 분이, 중범죄혐의로 돌아온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있는데 정작 그날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니, 답답하고 가슴이 턱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의 반격: "상해의 원인은 의뢰인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건을 맡은 최이선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상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왼쪽 팔 부위 상처 —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이○○의 왼쪽 팔을 찔러 입힌 상처.

둘째, 오른쪽 팔의 다발성 열상 —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괴된 차 유리창에 오른팔이 절리게 한 상처.

최이선 변호사는 현장 동영상부터 경찰관들의 진술, 의무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촘촘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핵심 논리를 세웠습니다.

1. 왼팔 상처에 대한 예리한 지적: 본 사람 있나요? 그리고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실과 법리 양날의 칼로 검사의 공소사실을 해부하다.

검찰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경찰관의 왼팔을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이선 변호사는 현장을 거의 전부 녹화한 동영상 어디에도 그 장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동료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하나씩 세우고, 현장 상황을 집요하게 추궁해 나갔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그 많은 경찰관 중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왼팔을 찌르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이 있었는데 실제로 찔렀다면 누군가는 봤어야 마땅합니다. 그 상식적인 물음이 검사 주장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령 상처가 생겼다 하더라도, 해당 경찰관의 왼팔 상처는 약 2cm의 찰과상이었고 치료라고 해봐야 이틀간 소독 후 밴드를 붙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면에서 꺼내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정도의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의 문제와 법리의 문제,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소사실의 토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2. 오른팔 상처에 대한 논리적 방어: "예견할 수 없는 경찰관의 자체적인 행동 결과입니다."

현장 동영상에는 경찰관의 오른팔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직접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역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유리창을 깬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위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그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스로 팔을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발성 열상은 바로 그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법정 증인신문에서 찾아왔습니다. 최이선 변호사가 이○○ 경위를 증인으로 세운 뒤, 오른팔 상처가 생긴 경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물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를 입었다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경위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지렛대로, 경찰관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흔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설령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예견가능성이 요구됩니다. 경찰관이 스스로 깨진 유리창에 팔을 집어넣다 다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두 번째 공략 지점이었습니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두 축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죄 판결

최이선 변호사의 끈질긴 팩트 체크와 치밀한 법리 주장은 법원을 움직였습니다.

법원은 최이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반격 — 항소

그런데 며칠 후,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다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싸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까스로 내려놓았던 긴장이 다시 어깨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싸움의 2막이 올랐습니다.

2심 — 최후의 법정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검사는 논리를 더욱 보강하여 더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최이선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세운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벼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소심의 선고일이 찾아왔습니다.


최종 결론 — 2심도 무죄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도, 2심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가장 무겁게 형량을 짓누르던 '치상'의 굴레를 끝내 벗어냈습니다. 두 번의 법정에서 두 번 모두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시 상황을 스스로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사소송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발굴하고 유리한 법리를 구성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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