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포렌식과 관련한 문의가 많은 편인데 그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포렌식 여죄가 뭔가요?"와 "포렌식 참관, 꼭 해야 하나요?"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렌식 여죄, 정확히 무엇인가요?
여죄(餘罪)는 주된 혐의 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포렌식 여죄란, 포렌식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추가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포렌식은 휴대폰, PC, 하드디스크 등 기기에서 현재 보유 중인 데이터뿐 아니라 삭제된 이미지, 영상, 메시지, 캐시 파일까지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지웠다고 생각한 파일이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포렌식 여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진 1건이 3건으로 집계되는 경우도 있고,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영상입니다. 영상이 포렌식 과정에서 이미지로 추출될 때, 1분짜리 영상 하나가 수십에서 수백 장의 사진으로 분할되어 집계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영상 파일 하나인데, 건수로 보면 수백 건처럼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혐의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포렌식 장비가 발전하는 만큼 기기 보안도 업데이트되면서 생기는 충돌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정제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폰의 경우 기기 자체 포렌식과 함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임의제출받아 함께 분석합니다.
실무에서는 아이튠즈를 이용해 백업 데이터를 우회 추출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아이튠즈를 평소에 쓰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경로로 데이터를 내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기에서 삭제된 데이터도 백업 시점 기준으로 복원이 될 수 있어, 단순히 "아이폰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포렌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포렌식 참관, 정말 필요할까요?
포렌식 참관은 의뢰인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몇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알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참관은 짧으면 2시간, 길면 하루가 넘게 걸리는 작업입니다. 어느 로펌을 가도 이 시간에 대한 추가 출장비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임에도, 의뢰인의 사건인 만큼 저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동행합니다. 그럼에도 포렌식 참관이 의미 있는 이유는 작업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진 중복 집계나 영상의 이미지 분할 문제를 참관 현장에서 바로 정정해 주는 작업자도 있고, 그대로 올리는 작업자도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을 통해 이 단계에서 먼저 정제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한 번 더 대응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애초에 줄이고 가서 한 번 더 걸러내는 구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죄가 결정됩니다.
포렌식 결과를 보고 본 사건에 여죄를 추가할지 여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최종 판단됩니다. 이때 변호인 선임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수사관마다 성향과 스타일이 다르고, 변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복구된 건수가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을 예로 들면, 카메라 촬영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복구된 10,000여건 이상을 최종 10건 이하로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성공사례로 따로 포스팅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참관 단계부터 경찰 조사 입회까지, 어느 시점에 개입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성범죄·마약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포렌식 대응 경험을 집중적으로 쌓아왔습니다.
포렌식 여죄가 걱정되신다면, 상담 시 압수된 매체의 종류, 보유 중이던 미디어, 삭제 시점, 기기 사용 기간 등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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