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항소심 사건,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형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할 것을 동의하고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고 잠에 들었으나, 다음 날 아침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 맞느냐’라고 따져물어 다툰 뒤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단순히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패싱아웃 상태였는지 여부’
② ‘의뢰인이 외관상 보이는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하는 모습을 비추는 CCTV 자료 등을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하여 상대방의 거동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패싱아웃에 이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만으로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비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오로지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들어 그 신빙성을 인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탄핵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을 통하여 피해자가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과학적으로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③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이 인식하였던 사정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최윤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최윤호 변호사는 검사의 상고 이유서 제출 이후, 이를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 항소심 사건,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33663da3eb930d9586a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