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용자(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함
회사 소유 물건이 화재로 인해 멸실되었는데 그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이유였고, 약 8천만원의 청구를 받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
결론 - 법원 - 원고 청구기각 - 원고 청구 10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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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경
![[손해배상] 법원 - 원고 청구 100%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47ba2f0f301e1483f6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