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인데도 학교폭력 생기부 결과는 왜 달라질까요? feat. 반성문
같은 사건인데도 학교폭력 생기부 결과는 왜 달라질까요? feat.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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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인데도 학교폭력 생기부 결과는 왜 달라질까요? feat. 반성문 

조범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리브의 대표 변호사 조범수입니다.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께서는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와 기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학폭 처분 결과가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더욱이 생각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그동안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 뵈면서 같은 사건임에도 대응 방법의 차이로 학폭위 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같은 사건인데도 학교폭력 생기부 결과는 달라질까요?"라는 제목으로 어떤 부분을 놓치는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피해 정도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폭 처분은 폭력의 정도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총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이 다섯 가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반성정도와 화해정도의 요소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폭력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아마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화해랑 반성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함부로 하지 말라던데, 뭐가 맞는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아이와 대화를 해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실제로 학교 폭력을 한 것이 맞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실수로든 고의로든 학교폭력을 저지른 게 맞다면, 이를 인정하고 화해정도와 반성정도 점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가해 학생 본인이 직접 반성문을 작성하고, 학부모님께서 선처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성문,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을 통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성문 이렇게 작성하세요.

학교폭력 생기부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제대로 된 반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때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피해 학생의 감정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

실제 결과가 좋지 못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반성문에 "죄송하지만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반성의 진정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인상으로 주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의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이 느낄 감정을 공감하고 후회하고 있는 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지른 ㅁㅁㅁ한 행동으로 인해 OO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생기부로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분들을 위해 학폭위 평가 기준 중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 역시 상당 비중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실제 반성문을 작성할 때 핵심이 되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화해를 진행하는 방법,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대응법, 탄원서 작성법" 등 함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글 하나의 분량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다 적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거나 방향이 잡힌 뒤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가해 사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피해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사과나 화해를 시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이를 근거로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증거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고민중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언제든 로톡을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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