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
소규모 건설사를 운영 중이던 의뢰인은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한 하청업체에 설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은 원청 건설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청사와의 직접 지급 약속이 없었고, 의뢰인은 하도급 계약자로서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뒤 자신이 사용하는 데에 일부를 지출했는데요.
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측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사업계 관행과 계약 구조, 그리고 의뢰인의 의도 등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은행 대출과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피해업체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리며 관대히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건, 사고에 연루되지 않는다면 해당 형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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